제 1조 (목적)
본 내규는 본회 산하 검도도장의 균형 발전과 원활한 도장 운영을 기하며, 지도자의 자질 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구성)
① 본 내규를 위한 구성원은 도장관리 위원회라 칭하며, 위원은 본회에서 5인, 도장협의회에서 5인으로 한다.
② 본회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 도장협의회 위원은 도장협의회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임기는 본 이사회 활동기간 중으로 한다.
제 3조 (회의)
① 본 위원회는 본회 회장이 소집한다.
② 본 위원회의 위원이라 할지라도 계류중인 대상자가 되거나 직접 관련이 있는 자는 심의 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 4조 (자격)
① 본회에 신규 및 직위승계 또는 명의변경을 위한 도장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본회 협조 및
발전에 기여한 자로 도장설립요건을 구비한 자이어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 본회 도장관리위원회를 통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동일인이 검도장을 1개소 이상 개설할 수 없다. 이미 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신규개설 또는 증설을 위해 이주를 할 경우 신규 도장의
개설 이전에 기존 도장을 폐쇄하여야 한다.
제 5조 (권리)
본회 도장등록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① 본회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사업의 참가권
② 건의 및 소청권
③ 승급 및 승단 신청권
④ 기타의 권리
제 6조 (의무)
본회 도장등록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본회 규약 및 제 규정과 이사회의 결정사항 준수의 의무
② 본회가 주최,주관하는 각종사업의 참여의 의무
③ 검도 지도자로서의 품위 유지의 의무
④ 기타의 의무
제 7조 (등록)
① 등록절차 :
1. 본 내규 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별도로 정하는 신규 등록서류를 본회사무국에 개설 예정일 한달 전까지 접수한다.
2. 사무국은 등록 후 7일 이내에 제반서류와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면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등록을 승인하고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한다.
3. 설립 승인 후 3개월 이내 개설하지 않을 시 승인을 취소한다.
② 등록의 해태 :
사전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장 운영을 목적으로 시설 및 간판을 설치하고 회원을 모집할 수 없다.
제 8조 (본질성 유지)
① 검도의 본질성 유지와 자질 향상을 위하여 검도 이외의 타 무도 종목의 설치를 금한다.
② 검도의 본질성 유지를 위하여 무자격자에게 도장을 매매하였거나 기타 제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서면에 의한 고발이 없더라도
실사를 통하여 위반으로 인정이 되면 본 규정 제14조에 따라 이를 규제한다.
제 9조 (협정 수강료)
등록 도장의 공익과 선의의 경쟁을 위하여 협정 수강료 및 승급, 승단심사비를 준수한다.
제 10조 (광고)
① 모든 광고물에 우수, 모범 등의 과대 및 허위 문구를 삽입할 수 없다.
② 모든 광고물은 인근 등록도장 500m이내에는 게양, 부착할 수 없다.(단, 신문 등에 의한 삽지는 예외로 한다.)
제 11조 (명의/주소/명칭의 변경)
① 변경절차 :
1. 본회에 등록된 회원이 도장의 명의를 변경할 때는 본 내규 4조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명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규도장
설립으로 본다.
2. 도장의 주소나 명칭을 변경할 때는 본 내규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② 변경신청은 본회 사무국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신고한다.
③ 사무국은 제반서류와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면 변경 신청 후 7일 이내에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자격을 인정하고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한다.
제 12조 (거리)
① 신규도장 설립은 기존 도장과의 거리제한은 직선거리 500m로 한다. 단, 500m이내의 경우라 할 지라도 생활권 등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② 도장의 규모는 바닥 40평 이상이면서 기타 부대시설을 완비하는 것으로 권장한다.
제 13조 (도장명칭)
① 업무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회에 등록된 도장 동명상호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사단법인 대한검도회 공인도장의 동질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신규도장 설립 시 차량, 간판 등 모든 부착물에 "사단법인 대한검도회
○○도장" 으로 표기한다.
제 14조 (벌칙)
① 본 규정 제4조, 제7조, 제8조 위반 시에는 등록을 취소하고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검도회 징계위원회에 상신 한다.
② 본 규정 제9조, 제10조 위반 시는 1차 경고조치하고 재발 시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가 주최·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승급·승단 신청할 수 없다.
제 15조 (기타)
본 내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과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통상관례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 16조 (내규의 효력)
본 내규의 효력은 본회 이사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17조 (경과조치)
① 현재 운영중인 기존도장은 본 내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다. 단, 다음의 서류 중 1, 2의 서류는 6개월 이내에 사무국에 제출한다.
1. 대한검도회 공인도장 등록증 사본 1부
2. 체육 시설업 신고 필증 사본 1부
3. 서약서 1부
4. 지도사범 신고서 1부 (단, 지도사범이 있을 시에만 제출한다.)
5. 주민 등록 등(초)본 1부
② 기존도장은 본 내규 제12조 사항을 배제한다.
③ 현재 두개 도장을 운영하는 도장에 한하여 2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며 이후 제4조 2항에 준한다.
도장 등록 시
제출서류
1. 검도장 개설 승인요청서 1부 (본회비치)
2. 체육 시설업 신고 필증 사본 1부
3. 건물사용 또는 가계약서 사본 1부 (원본대조)
4. 위치도 1부(인근도장과의 거리 명시할 것)
5. 이력서 1부(사진부착)
6. 서약서 1부(본회 비치)
7. 지도사범신고서 1부(본회 비치)
8. 주민 등록 등(초)본
명의 변경 시
제출서류
1. 명의변경 신청서 1부(본회 비치)
2. 이력서 1부
3. 지도사범신고서 1부(본회 비치)
4. 서약서 1부(본회 비치)
5. 건물사용 또는 임대계약서 1부
6. 위치도 1부(인근도장과의 거리 명시할 것)